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부모,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미혼자녀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초청 서류가 승인되어지고 난 후에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셨다가 문호가 열린 후에 I-485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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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영주권 초청하면 인터뷰가 있나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