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가 부족한경우, 이민국측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서류가 부족해도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민국측에서 연락이 오실때까지 기다려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