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카드의 경우, 기존에 발급받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영주권 취득 사실을 업데이트 하시면 되십니다. 만약 받으신 적이없으시다면, 소셜오피스에 방문하셔서 소셜카드를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ssa.gov/forms/ss-5.pdf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