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 님 답변 답변일 4/28/2011 9:36:40 PM 상황은 안타깝지만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체신분이 되면 형제자매로 초청된 것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동생분의 여건이 되신다면 E2등의 다른 비자로의 변경을 고려해 보심이 어떠신지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영주권 초청하면 인터뷰가 있나요? + 1 조회 1,733 공감 0 CA e**nginee**** 8/1/2025 7:31: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975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