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이전은 가능하며, 주소이전 신고(AR-11) 을 온라인으로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업데이트가 늦어져서 이민국 관련 서류가 배송실수로 이전 주소로 가는경우가 있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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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