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011 2:54:36 PM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시면 곤란하며, 영주권 발급 후 180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I-140 신청시에 필요한 bona fide intent of permanent employment 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영주권 초청하면 인터뷰가 있나요? + 1 조회 1,733 공감 0 CA e**nginee**** 8/1/2025 7:31: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975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