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스폰서 교회가 본인을 취업이민 스폰할 재정적 능력이 필요하며, 본인의 전공과 경력에 맞는 취직자리가 있으시다면, 2순위 (학사 + 5년 경력) 또는 3순위로 진행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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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