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해도, 시민권자의 형제분이 미성년자녀일지라도,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후, 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으로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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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