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7/2016 5:57:31 PM 안녕하세요유효기간이 2년인 임시영주권이시라면, 임시영주권 만료되기 90일 전에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또한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는 사실을 공공기관(소셜오피스 & DMV)에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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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604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