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스 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11 11:05:21 AM 자녀분이 만 21세가 되시면 신청하실수 있으십니다. 서류미비자이셔도 가능하시고 체류 기간이 넘으셨어도 가능하십니다.
kas**** 님 답변 답변일 7/2/2011 1:37:54 AM 시민권자 자녀가 21세의 성인이 되면 부모초청이 가능합니다.부모가 미국에 체류기간을 넘기고 체류하고 있거나, 합법적이 아닌 취업을 한 사실이 있다해도 면죄받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322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705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800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45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