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11 7:38:36 AM 최대한 빨리, 지금 당장 급행으로 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민국 재량으로 지각접수를 용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1달전에 만료가 되었으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미국 내에서의 신분연장은 거절되더라도,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실 수 있는 경우 H-1B 청원 자체는 승인이 될 것입니다. 이후 최대한 빨리, 불체 180일 이내에 한국에 나가셔서 비자를 받고 새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영주권 초청하면 인터뷰가 있나요? + 1 조회 1,733 공감 0 CA e**nginee**** 8/1/2025 7:31: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975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