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접수가능일자에 접수하였어도 이민국측에서 아직 우선순위일자가 아니라며 반환이 되는 케이스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 영주권 문호상 이민국에 접수가능일자에 접수가 가능하므로, 본인이 접수가능일자에 접수하셨다면 이민국에서는 진행을 하여야 하므로, 다시 관련 설명을 작성하신후 접수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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