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8/2011 8:31:37 AM I-130 Petition 이 revoke 되지 않았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버님께서 무슨 통보를 받으신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시민권자가 되신 싯점도 영향이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또한 자식의 경우에는, 혹시 내셔널 비자센터에서 진행이 되었으나, 응답하지 않아서 revoke 되었고, 본인이 미국에 체류중이라면 grandfather 조항의 적용을 받아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영주권 초청하면 인터뷰가 있나요? + 1 조회 1,546 공감 0 CA e**nginee**** 8/1/2025 7:31: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959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