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진행중 스폰서가 변경이 될경우, I-485서류가 이민국에 180일 이상 계류중일 뿐 아니라, 현재의 스폰서가 제출한 취업이민청원서(I-140)가 승인이 되셨다면, 비슷한 직종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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