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 님 답변 답변일 7/16/2011 12:13:51 AM I-797 C는 이민국에서 어떤 신청서나 청원서를 접수한 후 신청자 또는 초청자에게 서류접수, 영수증 및 교신수단으로 보내는 통지서에 대한 이민국서류양식의 일종입니다. I-797 C라고 하여 무조건 영주권승인서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내용에 따라 접수증/영수증/보충서류 제출 요구서/승인통지서등의 제묵이 있습니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312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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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45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