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11 1:29:25 PM 이민국 HQ가 지난 4월 이민변호사 협회와의 질의시간에 발표한 데로라면, 현제 추방재판 중이 아니시라면 무비자로 입국하신 경우에도 앞으로는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s**mile**** 님 답변 답변일 5/31/2011 1:18:56 PM 의도적으로 결혼해서, 영주권 따고, 곧 이혼하고 (화장실 전/후), 딴 놈이랑 살면서 전 남편한테 위자료 뜯는 경우도 많다던데, 그런 오해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영주권 초청하면 인터뷰가 있나요? + 1 조회 1,531 공감 0 CA e**nginee**** 8/1/2025 7:31: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959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