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9/2016 3:40:09 PM 안녕하세요취업이민 3순위로 신청가능하실수 있지만, 스폰서 회사의 규모 및 재정능력, 본인의 경력 및 회사의 요구사항 등에 따라서 취업이민절차를 밟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하지만 아쉽게도 취업비자는 학사 또는 학사와 동등한 경력을 요구하는데, 해당 전공이 본인의 경력과 연관이 있어야 하며, 학사학위가 없으신 경우, 대략 12년 정도의 경력이 요구되실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i**ncaf**** 님 답변 답변일 6/21/2016 11:16:25 AM 가능합니다. 지면에 설명드리기 어렵기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자격증이나 면허증 다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고, 특히 미용사 자격증을 미국에서 취득하면 취업이민 진행하기에 유리합니다. 한국의 자격증을 근거로 미국의 미용사 자격증을 받는 요령에 대해서 지면에 답드리기 곤란한 점도 있기에, 전화 주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민국카페지기 213-494-6565imincafe@gmail.com
이민/비자 기타 F-1 졸업 OPT 신청시 비자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질문 + 1 조회 607 공감 0 NV g**ds**h**** 9/20/2025 10:24: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불체자 미국 생활정리하고 한국갈려고 합니다. + 7 조회 9,342 공감 1 CA P**lsmithzegn**** 9/12/2025 8:2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