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지인의 부탁으로 다음 관련문제를 문의 드립니다.
ESTA관련 문의 를 드립니다.
미국에 2003년도 20년전에(미국입국 2003년 4월 3일~미국출국2004년 3월18일) 오버스테이를 한 적이 있어요. 며칠전에 ESTA신청을 하면서 오버스테이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YES라고 대답했고 또 고용정보 적는란에 회사이름과 직책을 잘못적는 실수를 했는데 입국거절이 되었어요.
이제 ESTA 재신청을 하고 싶은데 항소(어디에다 해야되죠?)를 하고나서 재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10일 이후에 바로 ESTA에 새로 신청을 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상황에서 ESTA 승인을 받게하려면 어찌하여야 하는지요?
어느 분의 조언을 빌리면 오버스테이 11개월이면 20년이 지났으니 문제가 없을거라고 하는데요...
ESTA 신청란에 오버스테이 한적이 있느냐는 질문은 있는데, 언제 오버스테이를 했고 어느정도의 기간을 오버스테이 하였느냐는 질문은 없었습니다.
저는 YES 라고 답하였습니다.
어떤 답변을 하여야 하는지요?(Yes or No ?)
어느분의 다른 조언은 과거의 기록(오버스테이 기록)을 웨이브를 시켜야 한다고 도 합니다.
그런데 웨이브를 진행하려면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213-434-8806)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ESTA는 항소절차가 없고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버스테이 하신 적이 있으시므로 Yes 라고 답을 하셔야 하고, Yes로 답하시면 거절되므로 정식으로 비자를 신청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불법체류가 1년을 넘지 않았고, 출국 후 10년이 지난 상태이므로 '웨이버'(waiver)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