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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TRANSFER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h**goo****
조회8,291 공감0 작성일8/3/2023 1:41:01 PM

기존 글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은 있는데, 꼭 들어맞지 않아서 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황>

- 연봉 및 처우에 따라 미국 내 다른 한국기업의 미국법인으로 이직 오퍼 레터를 받아 E2 Transfer? (한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Employer로 새로운 E2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 내에서 Employer 변경) 를 진행 할 계획입니다.??


<질문: E2 비자 Employer transfer 관련>

? - E2 비자의 Employer를 새로운 Employer로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은 얼마정도 일지요??

? - 새로운 Employer로 변경완료 후에 한국이나 다른 국가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이 되는지요?

? ? ?(이 질문에 대해서 재입국이 불가하다 vs. 재입국 가능하다 라는 의견이 많은데, 매우 궁금한 사항입니다.)

? - 동종업계 이직 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기간이 1년 미만인데Transfer에 문제가 없을까요?

- E2 Transfer reject을 당하는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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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2023 2:53:41 PM

준비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준비시간을 제외하고 Premium Processing ($2,500)으로 진행하시면 이민국으로부터 약 2주 안에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외 기본 이민국 수수료는 $460입니다. 승인 후에도 유효한 E-2 비자가 있으면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4개월 정도 근무하셔도 이직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E-2 Transfer 신청은 알 수가 없습니다. 비용은 개인 부담으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23 9:43:44 AM

새로운 employer로 변경된 경우, 이민법에서는 기존의 비자로 재입국을 시도하시는 경우 입국을 허용해 '줄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transfer의 경우, 기존의 회사에 상황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승인 후 2주 notice 를 주셔도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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