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은 가능하지만 '귀국의도'를 보여주실 수 있으셔야 하고, 또다시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도움이 가능합니다.
저희 가족중 한명은 8년을 오버스테이 후 경범죄로 기소된후 이미구치소에 수감된후 3개월 만에 한국으로 강제 추방 되었습니다.
현재 2023년도가 13년 정도가 되어서 다시 비자 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 비자 신청후 한번 리젝이 되면 다시 신청해도 계속 리젝 될 확율이 높다하여 주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께서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 상태가 안좋은 상태라 돌아가시기 전에 뵙고 싶은 맘 뿐인데.... 이럴경우 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한국 대사관에서 관광비자 신청을 해야 가능한건지... 아님 미국에서 도움이 되는건지.. 전문가 님께 여쭤 봅니다.
미리 답변에대한 감사한 인사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비자 신청은 가능하지만 '귀국의도'를 보여주실 수 있으셔야 하고, 또다시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도움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