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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시험

지역Georgia 아이디K**he****
조회5,080 공감0 작성일8/5/2023 1:41:48 PM
안녕하세요 미국온지 15년 되었고 내년이 되면 65세입니다. 그러면 시민권 시험 한국말로 통역 대동 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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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6/2023 8:21:12 AM

영주권자로 미국에 사신것이 15년이 되신다면 영어시험이 면제되고 통역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b**heonse**** 님 답변 답변일 8/5/2023 9:14:14 PM
미국 온지가 아니라 영주권을 받은지 15년이 되었으면 시민권 시험 한국어 통역 대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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