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아나주 변호사가 아니기에 인디아나주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일반적 법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결혼하셨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혼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본인이 직접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복잡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