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아나주 변호사가 아니기에 인디아나주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일반적 법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결혼하셨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혼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본인이 직접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복잡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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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