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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합의 이혼 질문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291 공감0 작성일4/23/2011 5:38:04 PM
상황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모두 재혼 , 결혼 기간 약 6 년, 자녀 없습니다.

남편 : 3 년 정도 IRS에 밀린 tax 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불경기로 인해 비지니스 실패로 적지 않은 빚도 있습니다. 따로 재산은 없습니다.

아내 : 재혼 전에 한국에서 거주 하였고 재혼 하면서 영주권 취득 , 그리고 한국에 있던 재산으로 미국에서 부동산 구입하였고
결혼 후에 구입한거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가 몇 달 전에 남편을 명의에서 뺌.
Joint tax return 으로 인해 남편의 tax 빚을 같이 지고있습니다.

서로 이혼을 합의 하였고 빚은 남편이,, 그리고 재산은 부인이 가지기로 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혼후에 부인은 빚이 없어지는지 , 그리고 부인이 자신의 재산은 그대로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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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4/2011 1:01:00 PM
If both of you agree, you can get a divorce under the terms you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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