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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후

지역Washington 아이디(비공개)
조회1,638 공감0 작성일4/20/2011 11:32:27 AM
3년전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할 당시 저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전 남편에게 이혼후 생길수 있는 여러 사항에 책임을 지겠다는 사인을 받아놓은것이 있읍니다.
이 사인한 종이가 법적효력이 있읍니까?
또 법적 효력이 있으면 공증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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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4/27/2011 8:53:08 AM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질문이 난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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