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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TM 머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c**mi****
조회1,807 공감0 작성일7/21/2017 11:36:32 AM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리커 스토어를 4년간 운영하엿습니다
리커안에 WORLD WIDE ATM머신이 있엇는데 전 주인이 쓰던거 그대로 받앗습니다.그러다 가게를 팔면서 난이제 가게를 운영안하니 ATM 머신을 가져가라고 애기를 했습니다. 첨에는 ATM 머신 주인이 전화와서 새 주인에게 계속쓰게 해달라고 부탁해 달래서 말을 하엿는데 가게를 인수 받는분이 다른 ATM머신을 쓰신다고 하셔서 전달해 주엇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ATM직원이 찾아와 니가 6500불을 물어야 한다는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했더니 계약서에 니가 가게을 팔경우 새 주인이 자기네 기계을 안쓰면 벌금을 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는겁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봣더니 그 조항이 있긴한데 이게 적법한건지 그리고 처음 제가 가게를 인수했을때 그 계약서에 이름 전화번호 싸인 하라고 해서 전화번호와 이름만 적고 싸인은 안했습니다. 미국생활이 얼마안되어서 지인한테 알아보고 싸인할테니 나중에 와라 했더니 그이후로 한번도 오지않앗습니다. 그러다 4년이란 세월이 지낫는데 가게를 팔고 에스코로 할때 6500불을 잡아놔서, 컴플라인 하니까 순순히 돌려주더군요.그러다 가게판지 8개월이 지난지금 코드로 나오라는 종이를 받앗습니다 2500불로 수를 했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코트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미국생활이 4년뿐이고 미국오자마자 한 비즈니스이고 코트는 평생첨 나가는거라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고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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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2/2017 1:52:43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측에서 2500불로 고소를 한것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한것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되신 본인께서 서명을 하지 않았고,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신후, 해당 소장에 맞대응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소송은 형사가 아닌 민사이므로, 형사상 기록으로 남지는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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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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