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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이지 할부로 물건을 샀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411****
조회1,906 공감0 작성일7/19/2017 8:06:52 AM
독립기념일이 지난 9일 신문에 무이자로 3년 할부를 한다기에 평소때 살려고 했던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반대를 해서 다음날 10일 바로 전화로 취소를 하였습니다. 물건도 받지 않은 상태라 취소가 가능 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할부 빌이 날라 왔습니다. 취소 의사를 밝혔고 물건도 안 받은 상태인데 할부 빌을 보내온 겁니다. 직접 매장에 가서 취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부러 처리를 빨리 한 것 같은데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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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9/2017 10:20:38 AM
안녕하세요

무이자 할부 계약을 맺으셨다면, 우선은 해당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물건을 받지 않으셨어도, 계약을 맺으신 상황이시라면, 해당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서 안의 취소조항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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