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0/2022 10:33:12 P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는 구조관련 물건이라면 건물주 책임이지만, 리스계약서 안에 관련 조항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el**** 님 답변 답변일 2/20/2022 12:56:06 PM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부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리스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 보시면 누가 부담을 할지 나와 있을거에요.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조회 682 공감 0 CA h**rymoonc**** 2/1/2025 10:56:2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 조회 694 공감 0 CA K**2467**** 1/27/2025 10:06: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1099 세금보고 EDD 신청 문의 올립니다~ + 2 조회 1,073 공감 0 CA R**k4eve**** 1/22/2025 11:56: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