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라이센스를 사용하지 않으실경우 Inactive 신청을 해 놓으시고 일정기간
마다 Renew 를 하셔야 하는데, 15년간 한국에 계셨다면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크군요.
가주건축국 홈페이지 설명에는,
Expire 된후 5년이 지난 라이센스 소유자는, 라이센스 과정을 다시 시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www.cslb.ca.gov/Contractors/MaintainLicense/FailingtoRenewYourLicense.asp
위의 주소를 카피하셔서 검색창에 넣으시고 보면 절차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고 Hotline 으로 연락도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