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펩사나 켈그란을 받을려면 아이앞으로 은행통장을 만들면 안되나요? 또 부모명의로된 saving구좌가 있으면 어떻게되나요?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칼스테이트이고요 얼마전에 영주권받았어요.그리고 내년 1월에 펩사나 캘그란을 신청할수있나요? 아이의 고등학교때 신분은 f2였구요.지금은 f1이였다가 영주권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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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답변일10/21/2013 12:22:20 PM
가정의 학비부담금(EFC)를 산출할때 부모의 자산은 부모의 나이에 따라 3-5만불이 공제가 되지만 학생의 자산은 공제가 전혀 없이 학생자산의 20%가 가정부담금에 add 됩니다.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지금 FAFSA를 신청하셔서 연방정부에서 주는 Pell Grant를 받도록 하세요. 현 학년에 해당하는 학자금보조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CA State에서 주는 CAL Grant는 마감일이 지나서 받지 못합니다만 연방정부의 학자금보조 신청 마감일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현 학년의 연방정부의 마감일은 내년 5월 31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