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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용자 문의입니다. 신분이 없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k**bi9****
조회1,528 공감0 작성일3/24/2009 7:40:45 AM
안녕하세요.

재용자 문의입니다. 신분이 없는사람의
비즈니스하고 있고 거래은행에서 프리어프러브는 받았습니다. 근데 그과정에 신분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냐고 하냐해서 그런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렇게해서 재용자 받으면 나중에 문제없나요, 아님 다른 재용자법이 있나요 신분없는 사람든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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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4/2009 10:29:02 AM
본인이 판단하실때에도 허위사실을 얘기한 부분이 의도한 행위의 결과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합법체류신분이 재융자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었다면, 그리고 그러한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제공하였다면, 심각한 형사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분과 관련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비지니스 관련한 론이라면 어느정도까지 안내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외부인) 하지만 절대적으로 고의로 허위사실을 제공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사업체 론을 받을 경우 사업체와 개인의 리저브를 중점으로 판단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연관된 금융기관에는 서둘러서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는 방향을 찾거나, 아니면 융자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듯 싶군요)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4/2009 12:05:49 PM
일단 주택이나 비지니스융자는 최근 상당히 까다로워 졌습니다. 만일 캘리포니아에 계시다면 가능한 비지니스 융자는 은행과 개인융자 (투자가들이 주는융자)등을 생각해 보실수 있습니다. 아마도 거래은행에서는 선생님의 그간 거래실적을 보아서 비교적 쉽게 가능하다고 했을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택이든 비지니스 융자이든간에 일단 최종단계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래은행에서 pre approval만 받으셨다면 다른 개인융자나 융자에이전트를 통해서도 quotation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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