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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주차 티켓을 잘못 부과받은 벌금도 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eesaran****
조회1,862 공감0 작성일8/9/2017 9:58:46 PM
안녕하세요?
제 딸이 스트릿파킹 불법 주차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근데 주차허가증(Parking permit)을 차운전석 옆에 붙였었는데 주차요원이 못보고 티켓발부 했어요.
주차 담당 부서에 가서 말했더니 주차허가증을 차 앞 유리창이 아니라 운전석 옆 문 유리창에 붙였기에 잘못붙였으니 주차 벌금을 내라고 해서 연체료까지 80불가량 내고 왔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벌금을 내야하나요?
최근에 주차위반 소송 65만달러 기사도 나와서.. 불이익 당한게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늘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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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9/2017 10:04:35 PM
붙이라고 정해져 있는 곳에 붙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티켓을 받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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