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취업이민 2순위의 우선순위 날짜가 지연됨으로서, 해당 우선순위 날짜에 해당하시는 신청인들만 접수가 가능하시게 되셨습니다. 기존에 접수하신 분들말고, 새롭게 접수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지연된 우선순위 날짜를 지키셔야 하시게 되었습니다.
2)I-485 접수일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며, 되도록이면 영주권 발급시까지 OPT 뿐만이 아닌 다른 합법적인 신분이라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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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