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스 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11 11:05:21 AM 자녀분이 만 21세가 되시면 신청하실수 있으십니다. 서류미비자이셔도 가능하시고 체류 기간이 넘으셨어도 가능하십니다.
kas**** 님 답변 답변일 7/2/2011 1:37:54 AM 시민권자 자녀가 21세의 성인이 되면 부모초청이 가능합니다.부모가 미국에 체류기간을 넘기고 체류하고 있거나, 합법적이 아닌 취업을 한 사실이 있다해도 면죄받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257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805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