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년중 6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미국 영주의사에 관하여서 입국심사시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재입국 허가서 (2년간 유효)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야하고, 미국내에서 2년반 이상 체류하여야 하며,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였다면, 다시 미국에 입국한 날부터 카운트가 될수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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