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시민권을 취득하신 상태가 아니시므로, 영주권자로서 영주권갱신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이민국측에서 본인의 시민권 신청후 지연된 사례가 특정한 문제가 되는 이유인 경우, 영주권 갱신시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