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이시라면, I-140 이라고 사료되며, 접수하실때 받으신 접수증에 나와있는 Priority Date 을 이야기합니다. 영주권 문호에 나와있는 우선순위 날짜가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 이후라면, I-140 이 승인이 되었다면, 본인께서 접수하신 I-485 는 이민국에서 검토중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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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