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진행중 스폰서가 변경이 될경우, I-485서류가 이민국에 180일 이상 계류중일 뿐 아니라, 현재의 스폰서가 제출한 취업이민청원서(I-140)가 승인이 되셨다면, 비슷한 직종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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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