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진행시, 해당 스폰서 업체가 아닌 다른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셨다면, 본인의 취업의도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 의심을 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미 일을 하셨다면, 해당 스폰서 업체와 다른 직장에서 몇달간의 다른 직장일에 대하여서 알고 있었으며,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할것이라는 일종의 진술서 및 기타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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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