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2011 9:36:51 AM 기본적으로는 위의 Application 이 EDD 에 4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도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때의 application 이 유효한 것이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허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그 사유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담당 변호사에게 기록이 있을 것이므로 그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영주권 초청하면 인터뷰가 있나요? + 1 조회 1,546 공감 0 CA e**nginee**** 8/1/2025 7:31: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959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