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6/2016 6:48:42 PM 1. 님의 경우는 먼저 한국 영사관에 가셔서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고 그 다음 캐나다 영사관에 가셔서 영주권을 분실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님의 아들의 경우는 캐나다 영사관에 가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t**inr**** 님 답변 답변일 7/26/2016 8:20:48 PM Canada Consulate General 550 South Hope Street, 9th FloorLos Angeles, California 90071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518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44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