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인 본인께서 수입이 없으신 상황에서 공동보증인또한 없다면, 본인의 유동성 자산을 이용하시거나 함께 거주하시는 한 가구의 수입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동성 자산의 경우 이민국의 Poverty Guideline 의 5배 이상이셔야 하며, 한 가구의 수입의 경우 본인의 배우자가 해당하실수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