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이유로 스폰서 회사를 관두었는데, 다른 회사에서 바로 일을 시작하신다면 취업이민 의도를 시민권 신청시 의심받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치료목적으로 어느정도 기간동안 치료를 받고,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본인을 재고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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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