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5/2016 8:48:26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자녀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님께서 불법체류자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대략 6개월 덩조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 한국방문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신다면 2년간 유효하시며, 그렇지 않은경우 6개월 이내의 해외체류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조회 51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조회 121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588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