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을 못찾으시겠다면, 접수관련 기록등을 준비하시고 상황설명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당시 변호사 폐업사실, 신청시 첨부서류들, 고용주회사의 폐업사실, 관련 증인 및 연관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