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인 본인께서 수입이 없으신 상황에서 공동보증인또한 없다면, 본인의 유동성 자산을 이용하시거나 함께 거주하시는 한 가구의 수입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동성 자산의 경우 이민국의 Poverty Guideline 의 5배 이상이셔야 하며, 한 가구의 수입의 경우 본인의 배우자가 해당하실수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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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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