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수입만으로 이민국이 요구하는 Poverty Guideline 을 넘으신다면, 남편분과의 합친 수입이 아닌, 본인의 수입만을 기입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의 Employment Verification, Pay Stub,W-2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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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