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신청으로 받으신 워크퍼밋을 사용하셔서 일을 시작하셨다면, 소지하고 계시던 학생신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I-485 가 접수된 시점에서는,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신분으로 간주가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