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16 11:52:41 PM 안녕하세요가족초청이민의 경우, 재정보증이 필요하며, 재정보증인은 신청인 또는 공동재정보증인을 이용하여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보증인의 가구숫자에 피초청인 수를 더한것을 기준으로해서 이민국 Poverty Guideline 을 지키셔야 하니,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https://www.uscis.gov/i-864p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16 7:43:13 AM 초청 하는 단계에서는 재정 보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일과, 초청인의 자젹 (시민권자? 영주권자?)을 확인하는 서류만 필요합니다.재정 보증 서류는 후에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이민 비자 수속을 하게 될 때 필요합니다. 약 7-10년 후를 보는 것이지요.
이민/비자 영주권 new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조회 51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조회 121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588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