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opy 본으로 제출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2) 본인께서 수입을 얻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W-2 나 1099 인데, 어떤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셨는지 증명하실수 있으신지요? 본인 이름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셨고, 남편분 이름으로 받으셨다면, 남편분의 수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