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시민권자인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초청은, 불법체류상태이시므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자녀 20세 이신분이 21세가 되시면, 불법체류자인 부모또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므로, 21세 생일까지 기다리신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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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